비상 저감조치 발령 내려지는 기준 알아보기

비상 저감조치 발령 내려지는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비상 저감조치 발령 내려지는 기준을 정확히 좀 알아보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일어나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첫 비상 저감조치 발령 올해 첫 주말인 4일 충청 지역과 호남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북 충남 이남으로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3단계 발령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국에 5개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정말 최악의 미세먼지들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은 3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었고, 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5개 시·도에 있는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비상 저감조치를 실시합니다. 발령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는 더 이상 작동이나 운행을 중단해야만 하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조치 등으로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합니다. 비상 저감조치 대상이 이를 어길경우에는 일단 약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4일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는 가동을 멈추고, 49기는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특별볍 시행으로 더더욱 힘들게 진해 오딜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30기 중 5기는 가동을 중지하고, 다른 25기는 80%만 출력하는 등 감축 운영이 이뤄질 예정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상당히 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실시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과 단속도 이뤄질 방침입니다.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 5개 시·도를 관할하는 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 원주·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예정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실히 여기저기 자진적으로 서로 조감 조치를 함께 해야 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국민성이 이런 데서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는 6일까지는 축적된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확실히 비상 저감조치 발령 부분에 있어서요. 다들 호흡기 쪽이 약하신분들은 밖에 나가기 참고하시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