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기간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기간

공무원에 대한 몇가지 말씀을 해볼려고 합니다. 일단 재산등록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는 깨끗하게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으루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 대상 및 기간등 을 알아볼까 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의무자 알아보기

먼저는 4급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각종 교육에 관련된 장급, 교육위원, 법관, 그리고 군인들중에서는 대령이상의 장교, 그리고 경찰, 소방, 국세청 공무원등은 7급 이상의 공무원 포함 됩니다. 특히나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 까지 해야하며, 특히 제외하는 부분은 결혼한 딸은 제외가 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

실제로 공무원 재산등록의 최초 기준이 되는 지점은 일단 선정일이 되면 2달 이내로 진행을 하셔야하며 전년대비 바뀐 자신을 매년 2월 이내 등록을 해야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기준점

자신의 자산을 거의 모두 등록을 해야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현금 이나 부동산, 그리고 각종 예금 등 모두들 확인하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권이나 각종 토지다 포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보이실경우는 선택하면 크게 보이니깐요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산 등록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일단 재산등록 해당이 되는데 거부한 경우에는 일단 재산등록 거부죄에 등록이 되는데요. 이는 일단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는 경우는 1년 이하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 하고 알아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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